우리나라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은 “업무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익 공여를 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어떤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일까? 최근 모 여검사는 모 부장검사로부터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문제 메시지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성희롱으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신체적인 접촉을 행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사용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용주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의무가 있는데, 만약 사건을 덮고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회사들이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묵과하거나, 사건 자체를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언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직장내 성희롱인 만큼 가해자는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더욱 밝히지 못하게 되고, 참게 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어도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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