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사소개
    • 회사소개
    • CEO 인사말
    • 서비스 강점
    • 컨설턴트 채용
    • 조직도
    • 찾아 오시는 길
  • JOB Opening
    • 채용정보 전체검색
  • Candidate
    • 채용 프로세스 안내
    • 회원가입 및 이력서등록
    • ID/비밀번호 찾기
  • Client
    • 헤드 헌팅 프로세스
    • 헤드 헌팅 의뢰
    • 평판 조회 프로세스
    • 평판 조회 의뢰
  • Customer
    • 소식/공지사항
    • 고객상담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Home > 고객 센터 > 소식

소식

헤드헌팅 전문업체의 요건 2
글쓴이 : 강세묵 등록일 : 2012-07-05 조회수 : 3117

헤드헌팅 전문업체로서 5년 이상된 업체나 유명한 메이저급 전문 헤드헌터 업체는 일단 신뢰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휼륭한 DB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고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search성공률도 높습니다.

헤드헌팅 업계에세 연혁이 1년 정도되는 업체는 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잘만 선택하면 좋은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50명이나 100명이니, 컨설턴트가 최대이니, 헤드헌터 배출을위해 전문교육을 하니, 언론사와 연관이 되어있니 하는것은 광고를 위한 문구에 지나지 않는 허수의 개념이며 실제 search 성공률과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순수 헤드헌팅 시장이 컨설턴트 50명이나 100명을 두고 할 정도는 안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순수 컨설턴트가 아닌, 관계사 종사자나 교육생, 교육수료생까지 컨설턴트 명단에 올려놓고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을만한 유명 헤드헌터 업체들로는 유니코서치, 탑헤드헌터,, KK컨설팅, ANS, 드림서치, 피엔이컨설팅, 솔루션, 서치스테이션 등 30 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드헌터 업체 선성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 대한 과거 서치경험이 풍부한가?
최근 신속한 인재채용 결정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 대하여 과거 서치경험여부에 대한 확인(실적확인: Proven Track Record)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며 외국의 경우 업종별 전문가 그룹(industrial practice group)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다. 내과의사가 외과수술을 집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성공불조건(Contingency) 서치펌과 선수금 지불조건(Retainer) 서치펌의 선택문제
일반적으로 상급관리자인 중역급(Board of Director)을 취급하는 일류서치펌은 어느정도의 선수금을 서치 시작 전이나 진행중에 요구하며 중간관리자급 이하(Middle Management & Junior Level)를 다루는 회사는 착수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회사방침하에 정해야 하나 소수 인력으로 여러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성공불조건은 파트너쉽 결여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으며, 선수금 지불조건회사는 철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외 명망있는 서치펌은 대부분 선수금 지불조건 회사들이다.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채용회사의 사정과 방침에 따라 결정되나 어느정도의 선수금을 지불하고 확실히 서치과정에 개입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3. 담당 컨설턴트가 누구인가?
서치를 수행할 담당 컨설턴트는 동종업종에 대한 서치수행 경험이 있어야함은 물론 최초 고객 방문시 상담한 컨설턴트이어야 한다.
고객에게 최초로 프리젠테이션한 컨설턴트와 실제 서치를 할 리서처또는 컨설턴트가 다를 경우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서치가 실패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 직원 등 겸업을 하는 컨설턴트는 외국의 경우 절대 금물이며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상임 컨설턴트9대표, 수석, 팀장급 이상)로서 해당 서치펌에 소속된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컨설턴트의 프로필과 해당업종 search 성공사례 요구할 것)

4. 서치펌 내부의 소유관계와 급여보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치업무는 컨설턴트들의 집념과 전문성 및 힘든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로 인한 동기 유발이 성공적인 서치 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으로 Fixed Salary 인가, Incentive가 있는가, Partnership이 있는 가를 조사해야 한다.

5. 접근금지 대상회사(off-limit list)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회사는 기존 고객과 일정기간동안 기존 고객의 직원을 타 회사로 소개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회사가 스카웃하고 싶은 대상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서치펌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비효율적이고 재고해보아야 한다.(해당업체에 접근 금지대상 업체를 꼭 확인)

6.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 유수 서치펌과 제휴가 되어있는가?
해외 유명 서치펌과 제휴가 되 있는 회사는 일단 공신력 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업무제휴 계약 채결전 회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치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7.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일류서치펌은 주업무외에 임금조사, 노동관련법, Start-up 업무지원, 외국투자가를 위한 투자환경 및 사업타당성 검토, 간단한 법률 세무 자문 등 고객을 위한 부가서비스업무 및 경영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이용시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다.

헤드헌팅 업체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실제 서치를 수행할 컨설턴트와 고객 사이에 사전 초기 단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가?

2. 헤드헌터는 확고한 평판을 지니고 있는가? 최근 용역 성공 사례는 어떠한가? Reference를 체크했는가?

3. 우리업종, 유사한 고객사, 동직종 분야에 경험이 있는가?

4.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5. 미리 용역료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

6. 용역 완결을 위한 용역 수행 기간을 잘 지킬 것인가?

7. 접근제한 대상업체로부터의 채용에 관한 방법을 논의할 것인가?

8.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game plan'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공유했는가?

9. 그들이 성공률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또한 용역 수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가?

10. 그들이 다음과 관련된 구체적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해 적절히 자문해 줄 수 있는가?
a) 언급된 기준에 충족하는 인적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b) 空席인 자리에 후보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

11. 10)항과 관련하여 그들은 우려할 점, 예상되는 함정, 애로사항을 변명을 늘어 놓는 대신 기꺼이 제기할 것인가?

12. 서치를 지원하는 헌신적이며 정규직의 리서치팀이 있는가?

13. 그들은 최초 후보자 접촉을 시도하는 컨설팅팀의 모든 팀원과 만나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14. 반대로, 그들은 서치 과정에 개입하게 될 회사의 모든 중요 중역들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15. 그들은 성공적인 용역 종결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가? 어떠한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16. 그들은 즉시 용역을 착수할 것인가, 우리와 장기적으로 대화할 것인가? (보통 1주일에 최소 1번씩)

17. 만약 서치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즉시 통보할 것인가?

고객 센터

  • 소식/공지사항
  • 고객상담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contact
  • 우편번호 031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38-1, 502호 ( 종로3가. 화암빌딩) 사업자 등록번호 : 114-86-94397
    상호명 서치브레인 대표자 : 강세묵 Tel. 02) 6925 - 1515 Fax . 070-8677-1516 E-mail sunny@searchbr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