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전직할 때 또는 재직 중 매년 실시하는 연봉협의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주의할 점이 많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세계경제의 미래가 밝다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기업들은 비용절감에 절차 부심하고 있어 연봉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고공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신빙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연봉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또한 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령이 있다. 특히 전직하는 경력자들의 경우 채용사에서 입사지원서를 받는 단계에서 현재 연봉과 희망연봉을 요구하는 경우에서부터 면접단계에서 협의하는 회사. 면접 합격 후 협의하는 회사 유형이 있다. 그리고 요즈음은 연봉이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과급의 경우도 사실상 거의 고정급인 형태와 실질적인 성과급 형태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자의 연봉이 명쾌한 경우는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 반면 실질적 성과급인 경우에도 그 실적이라는 것이 본인고유의 능력일 수도 있고 회사 브랜드의 후광인 경우도 있고 조직의 고객배분방식의 후광일 수도 있다. 특히 실적급 연봉의 경우 지원자가 고민하는 만큼 채용사도 실질적인 능력과 연봉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요소는 전직의 목적이다. 현재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유로 쉬고 있는 경우 또는 조만간 퇴직을 하여야 하는 상황. 아니면 현재에도 만족하지만 더 높은 보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우. 보수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나 역할을 원하는 경우 등 개인적인 전직사유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희망연봉의 경우 가급적 현재 연봉보다 올려서 기록을 하되 협의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서류통과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면접 시 또는 면접 후에 연봉협의를 하는 경우 항상 협의가능한 절충폭을 남겨 둔 상태에서 채용사 면접관들이나 담당자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언행은 하지 않고 밝은 자세로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헤드헌팅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담당 헤드헌터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봉협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자. 1. 연봉이 벽에 막히는 경우 회사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스톡옵션을 요구하거나 입사 후 일정실적 이상 거양 시 특별보너스를 받는 조항을 요청한다. 이 경우 회사가 동의하면 좋은 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성장 중이며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 미래에서 보충을 받을 각오로 입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2. 연봉 외에 경력성장스케쥴이나 관련 교육을 요청하여 본인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연봉협의의 제한을 상쇄토록 한다. 3. 자신이 잘하는 업무가 향후 회사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특히 무엇을 잘하고 있는 지 향후에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지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채용사에 제시할 수도 있다. 4. 연봉 외에 각종 복리후생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세한 사항에서 회사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요구는 이미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러한 복지는 향후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 5.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결렬될 것이라는 인상을 빨리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 말고 다른 제 3의 경력자가 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전직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전 직장의 연봉을 허위로 말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된다. 입사구비서류. 또는 입사 후에 전 직장 연봉근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연봉협상은 본인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의 손을 잡는 최초의 계약이다. 너무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다. 한 가지 부언하자면 입사 후 주변동료들에게 전 직장 연봉수준이나 연봉시스템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인은 궁금해하는 동료들의 질문에 선의로 답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최초의 발설자나 근거 제시자가 되는 불편이나 오해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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