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전직은 이제 하나의 유리한 직업 전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에게는 좋은 선택인데 인력을 빼앗기는 기업에게는 위험요인입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인력이 이직한다면 회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임직원과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직금지 약정은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게 아니어서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회사와 임직원 사이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면 바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수단이 있지만 사후적인 것이어서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직금지 약정 효력 인정 사례
A씨는 B 회계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011년에 회사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퇴사일부터 2년 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해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에 B 회계법인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퇴사일부터 2년 간 경쟁사에서 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이고, 만약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전직금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회계법인 주장대로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직금지 기간은 약정대로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2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효력 부정 사례
엘리베이터 광고판 설치 및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는 Y회사에 근무하던 X씨가 퇴사 후 2주만에 경쟁사에 취업했습니다. Y회사는 X씨가 퇴사 후 2년까지는 경쟁사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X씨가 퇴사할 때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보안서약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 퇴직 후 지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법원은 Y회사가 X씨에게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2) 만약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업비밀성 내지 보호가치 및 그 내용, 퇴사자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성격, 회사퇴직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여부, 퇴사자의 퇴직 이후 근무경과 등,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 명시적인 ‘전직금지’ 취지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보안 서약, 비밀유지 서약 등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내용에 전직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물리적으로 유출하였거나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체득한 경우여서, 퇴사 후에 영업비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기존 회사가 전직금지 약정의 대가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유효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 전직금지 범위 및 기간이 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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