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평판조회는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 상사나 동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원자의 동의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법 71조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이전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
이에 응해 정보를 제공한 이전 회사 인사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가 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인사담당자가 평판조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경우도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지원자 동의 없이 이전 회사 동료·상사에게 평판조회를 했다면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평판조회를 실시하려는 기업이 위법 시비를 피하려면 정보주체인 지원자에게 동의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평판조회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와 후보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어떠한 경우에든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가급적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감을 가지고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3인 정도 복수의 평판조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에는 필요로 하는 절차지만, 지원자들은 내가 모르게 하는 뒷조사 같아서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게 평판조회이나, 그렇다고 평판조회를 거절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으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평상 시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나 이직 단계에서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