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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업체 정년연장 고민
글쓴이 : 강세묵 등록일 : 2020-02-04 조회수 : 673

사업장 10곳중 2곳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운수업의 경우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정한 곳이 많았다. 법정 정년을 초과한 사업장 현황을토대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이 가맹 노조가있는 2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정년제도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업장 99% 이상이 사내규정에 정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법정 정년인 60세를 초과해 규정한 사업장은 20%를 넘었다.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사업장이 78.9%로가장 많았고, 61세 11.8%, 62세 4.4%, 63세 0.4%, 64세1.8%, 6세 2.2%로 뒤를 이었다. 정년을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0.4%였다.


 
한국노총 측 설명에 따르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은 대체로 운수업종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버스운수 사업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부문 시설관리 직종에서도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고 한다.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정년의무제도가 60세로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61세 이상의 정년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사업장 내부에서 필요에 따라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했다.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이유로는 자발적 퇴사가 5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비자발적 퇴사는 45.7%로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명예퇴직ㆍ희망퇴직 등 기업의 조기퇴직 권유30.3%, 기업의 강압적 퇴직유도 7.9%,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7.5% 순이었다.

정년 전 비자발적 퇴직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건 통계청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통계청이지난해 5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권고사직ㆍ명예퇴직ㆍ사업부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다는응답이 43.1%로 나타났다.

2016
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임금 및 노동조건이변동됐다. 임금 및 노동조건 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54.5%는변동됐다, 45.6%는 변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금 및노동조건의 변동 내용은 대부분 임금피크제 시행(84.4%)이었다.

김 차장은 "임금 및 노동조건 변동 중에 기타가14% 정도 나왔는데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언급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1.9%는 단계적으로 2022년 또는 2025년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8%였다.

반면,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나타났다. 기타 의견 중에는 정년 연장을 원하면서도 청년실업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제도 개선과 더불어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연대ㆍ상생을 위한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안을) 2020년노총 중점사업에 배치해 2020년도 임단투지침 핵심요구로 상정하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청년의 좋은 일자리 마련과 65세 정년연장을 각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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